고시 제2023-119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호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