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308호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308호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여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전문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로 선정된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