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35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50호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