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35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54호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69호(2023.3.13.))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 개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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