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5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0호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4호(2020.01.02)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055-831-3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사천사업단(055-795-503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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