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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10차) 변경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3/31 (금)
내용

고시 제2023-17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000호

오산세교
2지구 택지개발사업데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8조와 부칙(2007.4.20.) 2, 9조의 규정에 따라 택재개발 개발계획 변경(11), 실시계획 변경(10)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전화: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전화: 055-922-37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031-831-50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3.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