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7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000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데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재개발 개발계획 변경(제11차), 실시계획 변경(제10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전화: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7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031-831-50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3.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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