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367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67호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