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406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06호 동해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동해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