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1호(2022.06.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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