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8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