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94호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 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