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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4/10 (월)
내용

고시 제2023-1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 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