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4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42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단체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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