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