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90호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