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93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93호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경상남도 고시 제2022-656호(2022.12.15.)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