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