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0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05호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고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