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조문에 대하여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3년 심사대상 목록(붙임1)에 포함된 법령 및 조문에 대하여 규제개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규제개선 건의서(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ejlee0357@korea.kr)로 2023년 5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은정 주무관, ☏044-201-4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 심사대상 목록(붙임1)에 포함되지 않은 법령의 경우에는 금번 검토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제외되는 건의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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