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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대상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실시(’23.4.18~’23.5.3)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4/18 (화)
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조문에 대하여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3년 심사대상 목록(붙임1)에 포함된 법령 및 조문에 대하여 규제개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규제개선 건의서(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ejlee0357@korea.kr)로 2023년 5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은정 주무관, ☏044-201-4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 심사대상 목록(붙임1)에 포함되지 않은 법령의 경우에는 금번 검토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제외되는 건의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