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99호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57호(2022.06.13.) 및 제2022-58호(2022.6.16., 정정)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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