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06호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