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01호「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폐지)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선 등 6개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