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491호경량항공기 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117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제4항에 따라 케이디에프항공 경량비행교육원이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