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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파인디앤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4/28 (금)
내용

고시 제2023-2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2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호(2021. 1. 8.)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