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216호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3호(2022.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국책사업과(전화:031-310-393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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