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3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31호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54호(2019.07.05.)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청 도시개발과(031-345-2802),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02-6177-45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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