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494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494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항공안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