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52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23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