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56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000호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