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5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571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23. 5. 17.(수) ~ 2023. 5. 31.(수)
2. 신청자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가. 부동산개발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나.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다.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협회 및 소속 연구기관
라.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및 단체
마. 국토교통부 소속 교육기관
3. 보내실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주소: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전화 044-201-3450, 팩스 044-201-5661)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세부사항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