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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5/10 (수)
내용

공고 제2023-5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57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510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23. 5. 17.() 2023. 5. 31.()

2. 신청자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제1
. 부동산개발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협회 및 소속 연구기관
.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및 단체
. 국토교통부 소속 교육기관

3. 보내실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주소: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전화 044-201-3450, 팩스 044-201-5661)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세부사항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