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6 호
구미3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821-7번지 일원의 구미국가산업단지(제3단지) 내 이주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 월 12 일
1. 산업단지의 명칭 : 구미3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
2. 헤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821-7번지 일원
나. 면 적 : 169,005.1㎡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구미3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는 준공된지 30년이 경과되었고 기반시설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구미3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주거지역(이주단지)으로 산업단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산업단지 개발계획도서가 불명확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또한, 지역주민들이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구미3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를 산업단지에서 해제하고,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고자 함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
해당없음
5.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구미시 도시계획과(☎054-480-5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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