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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5/18 (목)
내용

고시 제2023-25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25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3조의11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1. 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2조의42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3조의11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 운영

2.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ㅇ 기관 명칭 : 교통영향평가협회
- 대표자 : 이기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22,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
- 지정번호 : 2023-1

3. 지정기간

ㅇ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