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5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25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11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1. 목적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4제2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11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 운영
2.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ㅇ 기관 명칭 : 교통영향평가협회
- 대표자 : 이기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 지정번호 : 제2023-1호
3. 지정기간
ㅇ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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