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677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00호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규정에 따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96호, 2021.4.1.)한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행기관(종합 전문) 지정사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