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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및 변경 고시(레스큐레일(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5/31 (수)
내용

고시 제2023-26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266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94호(2020. 7. 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