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시다.
2023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65호 |
동해선
(포항-영덕)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
당초 :
2211,247.0㎡
변경 :
2,237,950.6㎡
(증26,703.6㎡)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곡강리, 흥안리, 금장리
청하면 신흥리, 미남리, 용두리, 필하리, 월포리
송라면 하송리, 조사리, 방석리, 화진리, 지경리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장사리, 양성리, 부흥리, 원척리, 구계리, 우곡리, 남정리, 중화리
강구면 화전리, 상직리, 원직리 |
30.92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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