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시다.
2023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김포-파주)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0호 |
수도권
제2순환선
(김포∼
파주)
건설공사
(제1~5공구)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당초 :
2,406,455㎡
변경 :
2,411,583㎡
(증 5,128㎡)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통진읍 도사리, 수참리,
하성면 봉성리, 전류리, 마곡리
석탄리
경기도 파주시
송촌동, 연다산동,
탄현면 갈현리,
맥금동, 검산동, 야동동,
금촌동,
월롱면 덕은리, 영태리, 위전리, 도내리
파주읍 백석리, 부곡리 |
25.42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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