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8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9호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탄소공간지도 관리·운영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업무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역·공간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 정보를 반영한 지도(탄소공간지도)’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 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ㅇ 한국국토정보공사
- (대표자) 김 정 렬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 (위탁업무)
① 탄소공간지도 데이터 수집·확대 등 현행화 및 관리 데이터의 표준·품질 관리체계 확보·운영
② 신기술, 연계 등 고려한 플랫폼 설계·구현, 인프라·서비스 관리 등
③ 탄소공간지도 활용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서비스 활성화
3. 위탁기간
ㅇ 2023년 6월 2일 ~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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