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679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679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항공안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