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28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화성향남2 A-21BL 등 2개 블록,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향남2 A-21BL 등 2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개요)
사업명칭 |
소재지 |
사업면적
(㎡) |
대지면적
(㎡) |
사업규모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
사업시행기간 |
시행자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화성향남2 A-2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일원 |
26,912.00 |
26,912.00 |
아파트 5개동
(행복주택 605호) 및 부대복리시설 |
LH |
변창흠 |
이한준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05.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4. |
화성향남2 A-2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일원 |
19,797.50 |
19,797.50 |
아파트 6개동
(행복주택 445호) 및 부대복리시설 |
LH |
변창흠 |
이한준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05.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4. |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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