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8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5호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3호(2016.04.0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97호(2017.10.30.)로 (변경)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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