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호 공공개발용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노대공원 등)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