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14호국토교통부고시제2023-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횡성우천2)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횡성우천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