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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6/16 (금)
내용

고시 제2023-3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01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1)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1478(2021. 12. 31.)로 지정된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1)하고, 같은 법 제12, 40조의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061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