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01호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1478호(2021. 12. 31.)로 지정된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1차)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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