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진주시
2. 사업의 종류 : 진주 상상리메이크센터 건립사업
3. 사업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58-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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