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10호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2호(2022.08.31.)에 의거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전화 :031-960-9817) 및 고양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031-8076-31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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