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