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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51)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6/21 (수)
내용

고시 제2023-3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