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3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9호(2021.11.30.)로 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3호(2022.12.2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7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96-4135)에 비치하였습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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