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33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