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32호「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