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47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