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46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2 3 4 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77호(2022.12.22.)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제2 3 4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미국가산업단지(제2 3 4 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2 3 4 확장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및 칠곡군 석적면 일원
다. 면적 : 16,652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일원을 전자, 컴퓨터,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존 도시내 도시형업종을
집단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전체사업 시행기간 (기정) : 1977년 ∼ 2023년
(변경) : 1977년 ∼ 2024년
부분별 사업 시행기간
- 제2 3단지 (변경없음) : 1977년 ∼ 1995년
- 제4단지 (변경없음)
* 본단지 사업 : 1996년 ∼ 2010년
* 준공후 개발사업(지구외 도로연결 사업) : 2017년 6월 ∼ 2018년 12월
- 확장단지 사업기간 (변경)
구 분 |
전 체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기 정 |
2008년∼2023년 |
2008년∼2017년 |
2008년∼2019년 |
2008년∼2023.6월 |
2008년∼2023년 |
변 경 |
2008년∼2024년 |
2008년∼2017년 |
2008년∼2019년 |
2008년∼2023년 |
2008년∼2024년 |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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